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8조 (계획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에 설치되는 안전시설을 계획하는 경우 설치위치, 파도, 바람 등의 자연환경, 대상 이용자, 이용한계 조건, 항만시설의 이용형태,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기존 항만시설에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항만시설 본래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자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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