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22조 (보수ㆍ보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지침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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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시설에 설치된 안전시설이 본 지침의 각 시설별 목표성능보다 저하되었거나 파손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적정하게 보수ㆍ보강하여 본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에 설치된 안전시설이 본 지침의 각 시설별 목표성능보다 저하되었거나 파손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적정하게 보수ㆍ보강하여 본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②파손된 안전시설을 보수ㆍ보강할 경우, 당초 설치 시 적정 재료로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안전시설의 재료가 부식 또는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적절한 내식성 및 강성을 가진 재료의 안전시설로 보수ㆍ보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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