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11조 (작용외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시설 설치 시에는 그 시설의 설치 목적, 위치, 이용 형태를 고려해야 하며, 월파력, 풍압력 등의 자연조건에 의한 외력, 군중하중 및 차량 충돌하중 등을 반영해야 한다.
②안전시설에 작용하는 외력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으며, 시설 이용상의 편의성, 안전성 및 유지ㆍ관리상의 용이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 본체에 작용하는 외력을 기준으로 적절히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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