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14조 (주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주재료) 안전시설의 주재료는 그 시설의 요구 성능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 내식성(녹슬지 않는 성질)을 보유해야 하며, 유지관리 편의성, 경제성, 시공성 및 미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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