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14조 (주재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지침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시설의 주재료는 그 시설의 요구 성능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 내식성(녹슬지 않는 성질)을 보유해야 하며, 유지관리 편의성, 경제성, 시공성 및 미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주재료) 안전시설의 주재료는 그 시설의 요구 성능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 내식성(녹슬지 않는 성질)을 보유해야 하며, 유지관리 편의성, 경제성, 시공성 및 미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