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17조 (위험안내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지침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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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고 및 안내 표지판, 전광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고 및 안내 표지판, 전광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항만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고 및 안내표지판, 전광판 등 적절한 위험안내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이용자가 표지판 및 전광판 등에 표시되는 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치 높이, 적절한 크기의 글자와 그림 등을 조합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방송ㆍ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방송ㆍ경보설비는 파랑이 높거나 지진해일 등 이상상황 발생 시 대피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2.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설치 수량과 위치를 정해야 한다.
③정보취득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
2.CCTV 등은 항만시설 내 이용자 등의 위험상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높이와 각도를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3.풍향ㆍ풍속계, 파고계 등은 기상 및 해상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적절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이용자가 전광판 등을 통하여 그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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