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18조 (긴급대응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지침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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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기상 이상 시 또는 돌발 상황을 가정하여 이용자의 신속한 피난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2.피난자가 월파 등 높은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구조 형식으로 하고, 월파 등에 대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3.피난시설에는 방송 및 경보설비를 설치하여 이용자가 신속히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구난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항만시설 이용자의 출입이 허용된 항만시설에는 이용자가 바다로 추락할 경우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구명줄, 구명튜브, 구명조끼, 구명보트, 사다리, 계단 등 구난설비 및 시설을 갖춰야 한다.
2.구난설비 및 시설이 파랑이나 월파로 인해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위치와 높이 및 강도를 갖는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③긴급통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항만시설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설치 수량과 위치를 정해야 한다.
2.구난시설과 함께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월파된 해수 등으로 인한 침수 및 파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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