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10조 (안전시설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안전시설 배치) 항만시설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시설을 배치해야 한다.
1.항만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적절히 조합하여 배치해야 한다.
2.이용 편의성, 안전성, 대피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위치와 형상을 정해야 한다.
3.이용자가 위험 상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와 간격으로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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