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16조 (피해예방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지침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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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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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이용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의 상부에 안전난간 및 파라펫 등을 설치하며, 그 시설은 충분한 높이, 형상 및 강도를 확보해야 하고, 이용 형태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2.안전난간 등을 설치할 경우 월파(항만 및 어항 시설물의 마루를 넘어 밀려오는 파도)에 의한 구조적 안전성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전도(넘어짐) 및 추락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
②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항만시설 이용 시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상시 접근제한을 하거나 필요에 따라 개방을 하는 항만시설의 경우, 이용자의 진출입 차단이 필요한 장소에 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해당 항만시설 이용 시 예상되는 위험의 종류와 상황 등을 표시한 위험표시판을 시설입구에 설치하여 이용자가 위험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시인성 증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임항도로의 시인성 증진시설은 일반 도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도로구역 이외의 항만구역 내 도로상 추락, 충돌 등의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표지병, 장애물 표적ㆍ표지 등과 같은 시선유도시설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2.야간출입이 허용된 항만시설에서 시인성 부족으로 인해 추락 및 충돌 등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시설에는 조명, 표지병 등 시인성 증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④차막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항만시설에서 차량진입에 따른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위치에는 차막이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차량의 주행 행태 및 계류(繫留)시설의 구조를 고려하며, 선박의 계류 및 하역 작업에 지장이 없고, 차량 추락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치와 제원(諸元)을 갖추어야 한다.
⑤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해수와 접하여 조류 발생이 쉬운 경사로 및 계단 등과 같은 시설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식으로 미끄럼방지시설을 선정하고 설치한다.
⑥피뢰침ㆍ접지선은 낙뢰 및 이상 전압에 대한 이용자의 안전과 설비 및 기기의 보호를 위하여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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