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임 산정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 제9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재정경제부훈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철도사업법」제5조에서 정한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운송서비스에 관하여 철도운송서비스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정한 철도운임ㆍ요금을 산정할 때에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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