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임 산정기준 제12조 (운임기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 제9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재정경제부훈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철도사업법」제5조에서 정한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운송서비스에 관하여 철도운송서비스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임기저는 해당 회계년도의 기초ㆍ기말 평균 순가동설비자산액, 기초ㆍ기말 평균 무형자산액, 운전자금 및 일정분의 건설중인자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규제서비스 공급에 직접으로 공여하지 않는 유휴자산 및 타목적의 자산과 자산재평가차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임기저는 해당 회계년도의 기초ㆍ기말 평균 순가동설비자산액, 기초ㆍ기말 평균 무형자산액, 운전자금 및 일정분의 건설중인자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규제서비스 공급에 직접으로 공여하지 않는 유휴자산 및 타목적의 자산과 자산재평가차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순가동설비자산액은 총가동설비자산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증여받은 자산, 시설분담금과 같이 철도사업자가 부담하지 않는 자본적 수입을 합산한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기초 순가동설비자산가액은 직전회계년도의 결산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직전회계년도의 결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회계년도의 결산서상 가액에 직전회계년도의 투자실적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한다.
④기말 순가동설비자산가액은 해당 회계년도의 예산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회계년도의 예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회계년도의 결산서를 기준으로 해당 회계년도의 투자계획, 사업계획 및 과거의 실적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한다.
⑤운전자금은 해당 회계년도의 적정영업비용에서 감가상각비 등 현금유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⑥건설 중인 자산은 건설 중인 자산의 회계방법, 상각방법 및 그 규모와 사용자의 기간적 형평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되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는 경우 건설 중인 자산은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비용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철도운임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