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임 산정기준 제6조 (규제서비스)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 제9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재정경제부훈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철도사업법」제5조에서 정한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운송서비스에 관하여 철도운송서비스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의 규제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1.「철도사업법」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공공여객서비스
2.유효경쟁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
②제1항제2호의 유효경쟁시장의 존재 여부는 해당 서비스가 속한 시장의 진입장벽, 해당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 간의 외부효과, 해당 서비스에 대한 시장 지배력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시장의 진입장벽 고려 시 공급측면에서의 규모의 경제, 자본비용, 기업규모와 무관한 기존 기업의 이점, 정부의 규제 정책 등을 고려해야 하며, 해당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 간의 외부효과 고려 시 다른 교통수단과의 대체재 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고려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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