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임 산정기준 제17조 (특수관계자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 제9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재정경제부훈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철도사업법」제5조에서 정한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운송서비스에 관하여 철도운송서비스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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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특수관계자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특수관계자의 정의)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특수관계자라 한다.

1.철도사업자가 규제 및 비규제서비스를 사업부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사업부문
2.철도사업자와 동일 연결실체 내의 일원인 기업 및 관계기업
3.기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규정에서 특수관계자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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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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