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임 산정기준 제17조 (특수관계자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 제9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재정경제부훈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철도사업법」제5조에서 정한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운송서비스에 관하여 철도운송서비스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특수관계자의 정의)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특수관계자라 한다.
1.철도사업자가 규제 및 비규제서비스를 사업부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사업부문
2.철도사업자와 동일 연결실체 내의 일원인 기업 및 관계기업
3.기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규정에서 특수관계자로 보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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