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임 산정기준 제13조 (적정투자보수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 제9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재정경제부훈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철도사업법」제5조에서 정한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운송서비스에 관하여 철도운송서비스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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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정투자보수율은 철도사업에 자기자본비용 및 위험도, 공금리수준, 물가상승율, 해당 회계연도의 재투자 및 시설확장계획ㆍ원리금상환계획 등 사업계획과 물가전망 등을 고려하여 철도사업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정투자보수율은 철도사업에 자기자본비용 및 위험도, 공금리수준, 물가상승율, 해당 회계연도의 재투자 및 시설확장계획ㆍ원리금상환계획 등 사업계획과 물가전망 등을 고려하여 철도사업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②적정투자보수율은 자기자본에 대한 적정한 기회비용을 고려한 자기자본투자보수율과 실제차입금리수준을 고려한 세후타인자본투자보수율을 가중평균하여 결정한다.
③자기자본보수율은 무위험 자산수익률과 위험프리미엄(시장위험프리미엄 × 위험계수)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무위험 자산수익률, 시장위험프리미엄 및 위험계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소비자의 이익과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실제차입금리수준의 산정 시 규제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시적 이자수익은 차감하고, 타인자본 조달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은 가산한다.
⑤적정투자보수율 산정을 위한 자본구성비율은 요금산정을 위한 재무상태표상의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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