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임 산정기준 제9조 (적정원가 주요 구성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 제9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재정경제부훈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철도사업법」제5조에서 정한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운송서비스에 관하여 철도운송서비스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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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정원가는 규제서비스 제공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정원가는 규제서비스 제공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인건비는 예산 편성상 인건비로 처리되는 제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동력비는 열차운행에 소요되는 동력 유류대, 동력전철전기료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수선유지비는 규제서비스와 관련된 정상적인 수익적 지출만을 계상하되 과거의 실적, 사업계획 및 물가변동요인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⑤감가상각비는 해당 회계년도에 계상된 상각대상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하여 정액법에 의거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각대상자산은 전년도 결산서상 자산가액 및 해당 회계년도의 자산취득, 자산매각, 건설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⑥기타경비는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ㆍ공과, 소모품비, 피복비, 도서인쇄비, 지급임차료, 지급수수료, 피해보상비 등 예산서상의 경비로 하되 과거의 실적, 사업계획 및 물가변동요인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⑦판매비와 관리비는 적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⑧법인세비용은 규제서비스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세전 적정투자보수에서 세후 적정투자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소비자의 이익과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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