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임 산정기준 제20조 (운임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 제9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재정경제부훈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철도사업법」제5조에서 정한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운송서비스에 관하여 철도운송서비스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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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철도운임은 규제서비스별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이용자의 부담능력, 편익정도, 사회적ㆍ지역적인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철도이용자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체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운임체계) 철도운임은 규제서비스별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이용자의 부담능력, 편익정도, 사회적ㆍ지역적인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철도이용자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체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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