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임 산정기준 제7조 (분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 제9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재정경제부훈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철도사업법」제5조에서 정한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운송서비스에 관하여 철도운송서비스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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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사업자는 서비스의 분류를 위하여 서비스의 분류내역과 그 근거가 포함된 서비스분류요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사업자는 서비스의 분류를 위하여 서비스의 분류내역과 그 근거가 포함된 서비스분류요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가 제출한 서비스분류요청서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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