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임 산정기준 제8조 (적정원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 제9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재정경제부훈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철도사업법」제5조에서 정한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운송서비스에 관하여 철도운송서비스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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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정원가는 철도사업자의 규제서비스 제공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운송원가에 일반관리비 등을 합산한 영업비용에 규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인세비용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외비용을 가산하고 제3항에 따른 영업외수익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정원가는 철도사업자의 규제서비스 제공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운송원가에 일반관리비 등을 합산한 영업비용에 규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인세비용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외비용을 가산하고 제3항에 따른 영업외수익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영업외비용에는 자본조달과 관련한 이자비용, 외환관련손실,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 관련 손실은 제외하며, 자산관련 영업외비용을 산입한다.
③제1항에 따라 영업외수익에는 자본조달과 관련한 이자수익, 외환관련수익,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 관련 이익은 제외하며, 자산관련 영업외수익을 산입한다.
④철도운임산정기간 동안의 규제서비스 공급에 소요된 원가를 기초로 산정하기 때문에 비규제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원가는 적정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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