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임 산정기준 제19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 제9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재정경제부훈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철도사업법」제5조에서 정한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운송서비스에 관하여 철도운송서비스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원가는 시장검증(Market-Testing) 방식을 통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른 계약에 의한 거래일 경우 시장검증(Market-Testing) 방식에 의해 평가된 것으로 간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원가는 시장검증(Market-Testing) 방식을 통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른 계약에 의한 거래일 경우 시장검증(Market-Testing) 방식에 의해 평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제1항의 시장검증(Market-Testing) 방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장에서 해당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독립적인 계약자들의 가격을 비교
2.해당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시장에서 공시된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가격을 비교
3.해당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독립된 제3자가 평가한 가격을 비교
4.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 용역을 제공하는 독립된 제3자의 가격을 비교
③제2항의 시장검증(Market-Testing) 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른 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철도운임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