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임 산정기준 제25조 (요금산정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 제9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재정경제부훈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철도사업법」제5조에서 정한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운송서비스에 관하여 철도운송서비스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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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요금산정보고서는 철도사업자의 수행사업에 대한 개관 및 주요 변동사항, 서비스분류 기준 및 서비스분류 내역, 회계분리기준 및 회계분리내역, 재무보고목적 및 요금산정목적 재무제표, 특수관계자 및 중요한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요금산정내역서, 기타 요금산정 관련 주요 자료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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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요금산정보고서) 요금산정보고서는 철도사업자의 수행사업에 대한 개관 및 주요 변동사항, 서비스분류 기준 및 서비스분류 내역, 회계분리기준 및 회계분리내역, 재무보고목적 및 요금산정목적 재무제표, 특수관계자 및 중요한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요금산정내역서, 기타 요금산정 관련 주요 자료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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