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임 산정기준 제25조 (요금산정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 제9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재정경제부훈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철도사업법」제5조에서 정한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운송서비스에 관하여 철도운송서비스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요금산정보고서) 요금산정보고서는 철도사업자의 수행사업에 대한 개관 및 주요 변동사항, 서비스분류 기준 및 서비스분류 내역, 회계분리기준 및 회계분리내역, 재무보고목적 및 요금산정목적 재무제표, 특수관계자 및 중요한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요금산정내역서, 기타 요금산정 관련 주요 자료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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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운임체계제21조 · 수요예측제22조 · 수입의 산정제23조 · 운임설정제24조 ·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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