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임 산정기준 제24조 (자료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 제9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재정경제부훈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철도사업법」제5조에서 정한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운송서비스에 관하여 철도운송서비스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자료제출) 철도사업자는 공공요금 산정과 검증을 위하여 요금산정보고서와 요금산정을 위한 재무제표 및 관련 회계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토과정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6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사업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지연사유를 명시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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