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임 산정기준 제24조 (자료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 제9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재정경제부훈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철도사업법」제5조에서 정한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운송서비스에 관하여 철도운송서비스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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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철도사업자는 공공요금 산정과 검증을 위하여 요금산정보고서와 요금산정을 위한 재무제표 및 관련 회계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토과정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6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사업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지연사유를 명시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자료제출) 철도사업자는 공공요금 산정과 검증을 위하여 요금산정보고서와 요금산정을 위한 재무제표 및 관련 회계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토과정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6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사업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지연사유를 명시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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