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임 산정기준 제22조 (수입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 제9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재정경제부훈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철도사업법」제5조에서 정한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운송서비스에 관하여 철도운송서비스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회계년도의 예산이 확정되어 있을 때에는 예산서상의 수요판단을 기준으로 한 수요량에 적정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해당 회계년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거의 실적, 해당 회계년도의 사업계획, 사회경제적 동향, 대체수단의 발달정도 등을 고려한 예측수요량에 적용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적정단가는 영업수입의 총액이 총괄원가와 일치하도록 하는 운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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