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임 산정기준 제16조 (회계분리운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 제9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재정경제부훈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철도사업법」제5조에서 정한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운송서비스에 관하여 철도운송서비스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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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접비(자산)와 공통비(자산)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접비(자산)와 공통비(자산)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접비(자산)는 특정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취득)한 비용(자산)으로서 개별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비용(자산)으로 할 것
2.공통비(자산)은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에 공통적으로 공여하는 비용(자산)으로서 인과관계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는 비용(자산)으로 할 것
②회계분리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접비(자산)와 공통비(자산)를 구분
2.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에 직접비(자산)를 직접 귀속
3.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에 공통비(자산)를 배분
③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간 차입금과 대여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이자비용과 이자수익을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④철도사업자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에 대한 직접비(자산)와 공통비(자산)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관련 회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리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⑤요금산정보고서에는 공통비(자산)를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로 배분한 기준과 내역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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