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임 산정기준 제11조 (적정투자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 제9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재정경제부훈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철도사업법」제5조에서 정한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운송서비스에 관하여 철도운송서비스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정투자보수란 규제서비스를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의미한다.
②적정투자보수는 지급이자, 감가상각 누계액 이상의 원금상환액, 물가 등 경영외적 사유로 인한 불리한 여건에 대비하는 내부유보자금 및 기타 공익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이 된다.
③적정투자보수는 제12조에 따라 산정한 운임기저에 제13조에 따라 산정한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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