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임 산정기준 제18조 (거래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 제9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재정경제부훈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철도사업법」제5조에서 정한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운송서비스에 관하여 철도운송서비스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금산정을 위한 재무제표의 작성 시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객관적인 기준에서 이루어진 효율적인 원가만을 반영한다.
②검토대상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 거래는 연간 거래금액이 요금산정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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