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임 산정기준 제4조 (기초회계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 제9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재정경제부훈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철도사업법」제5조에서 정한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운송서비스에 관하여 철도운송서비스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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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운임은 발생주의 및 취득원가주의에 따라 계리된 철도운송서비스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결산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적정원가 및 적정투자보수 산정시 해당 결산서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운임은 발생주의 및 취득원가주의에 따라 계리된 철도운송서비스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결산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적정원가 및 적정투자보수 산정시 해당 결산서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②제1항의 회계자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른 회계기준과 본 기준에서 정하는 회계분리운영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③철도사업자는 제2항의 회계자료 작성방법에 따라 요금산정목적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이하 "재무제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철도운임에 비효율적인 비용이 반영되지 않도록 투자계획, 운영비용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기초자료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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