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임 산정기준 제15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사업법」 제9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재정경제부훈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철도사업법」제5조에서 정한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운송서비스에 관하여 철도운송서비스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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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접비(자산)는 비용(자산)의 원천에 따라 규제서비스 및 비규제서비스에 직접 귀속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접비(자산)는 비용(자산)의 원천에 따라 규제서비스 및 비규제서비스에 직접 귀속한다.
②직접비(자산)의 귀속을 위하여 철도사업자는 비용(자산)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전표, 조직도 등의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공통비(자산)는 매출액비율, 감가상각비율, 사용비율(면적), 투입인원 등 인과관계에 따른 적절한 배분기준에 의하여 각 서비스 부문에 배분한다. 다만, 해당비용이 중요하지 않거나, 인과관계에 따른 비용의 배분에 따른 비용이 효익을 초과하는 경우 비용의 발생과 상관관계가 높은 다른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④자산 등의 귀속, 배부는 법적인 형태보다 거래의 실질에 따라서 수행하며, 오직 효율적인 원가만이 반영되어야 한다.
⑤규제서비스에 공여하는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규제서비스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 및 관련 손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비규제서비스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구분이 가능한 경우 해당 부분을 요금기저에서 차감하고 관련손익을 적정원가의 산정에서 제외할 것
2.비규제서비스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부분을 요금기저에 포함하고 관련손익을 적정원가의 산정에 포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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