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0조 (모의관제장비의 특별검사:Special Inspection)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Objectives)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같은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모의관제장비의 지정ㆍ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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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검사는 모의관제장비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운영자가 요청한 경우에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검사는 모의관제장비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운영자가 요청한 경우에 실시한다.
②운영자는 지정받은 모의관제장비에 대하여 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하는 서류
2.특별검사 요청사유 및 조치내역
③검사관이 특별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모의관제장비는 별표 4 또는 별표 5의 점검항목과 기준을 적용하며 지정검사 또는 정기검사 이후에 수행한 모든 개조사항을 포함하여 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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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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