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1조 (운영개시:Commencement of Operation)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Objectives)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같은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모의관제장비의 지정ㆍ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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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모의관제장비의 지정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모의관제장비 지정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결과통보서 발급이 완료되기 전에 모의관제장비를 이용한 항공교통관제연습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운영개시:Commencement of Operation) 모의관제장비의 지정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모의관제장비 지정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결과통보서 발급이 완료되기 전에 모의관제장비를 이용한 항공교통관제연습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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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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