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3조 (검사방법:Inspection Procedure)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Objectives)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같은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모의관제장비의 지정ㆍ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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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팀은 모의관제장비 지정ㆍ정기ㆍ특별검사 수행 시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자료에 대한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팀은 모의관제장비 지정ㆍ정기ㆍ특별검사 수행 시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자료에 대한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모의관제장비 정기ㆍ특별검사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검사팀은 검사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모의관제장비 검사를 위한 보완요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으로 하여금 보완조치결과(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④검사팀은 원활한 항공교통관제연습 수행을 위해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모의관제장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항목(별표 4 또는 별표 5)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그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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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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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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