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6조 (지정:The approval of ATC simulator)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Objectives)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같은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모의관제장비의 지정ㆍ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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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모의관제장비의 지정검사 결과 각 등급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모의관제장비의 지정허용범위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다만, 검사결과 일부항목이 기준에 미흡한 경우 별표 6의 지정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지정:The approval of ATC simulator)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모의관제장비의 지정검사 결과 각 등급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모의관제장비의 지정허용범위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다만, 검사결과 일부항목이 기준에 미흡한 경우 별표 6의 지정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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