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2조의2 (감독관의 자격기준 등:Inspector Qualifications)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Objectives)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같은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모의관제장비의 지정ㆍ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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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2.‘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관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②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세부교과내용 및 교육훈련시간 등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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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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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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