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8조 (결함발생에 대한 조치:Required measures for Defects)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Objectives)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같은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모의관제장비의 지정ㆍ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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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자는 지정받은 모의관제장비로 지정된 훈련을 수행할 수 없는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장비를 이용한 훈련을 지체없이 중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지정받은 모의관제장비로 지정된 훈련을 수행할 수 없는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장비를 이용한 훈련을 지체없이 중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한 결함을 보완한 후 제10조에 따른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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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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