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8조 (결함발생에 대한 조치:Required measures for Defects)
이 법령의 취지
:Objectives)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같은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모의관제장비의 지정ㆍ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지정받은 모의관제장비로 지정된 훈련을 수행할 수 없는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장비를 이용한 훈련을 지체없이 중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한 결함을 보완한 후 제10조에 따른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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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모의관제장비의 구비요건 및 지정:Requirement for ATC simulator제4조 · 검사의 구분:Classification of Inspections제5조 · 모의관제장비의 지정신청:Application for Approval of ATC simulator제6조 · 지정:The approval of ATC simulator제7조 · 구비요건 변경:Modification of Requirements for ATC simulators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8조 · 결함발생에 대한 조치:Required measures for Defects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모의관제장비의 정기검사:Periodic Inspection제10조 · 모의관제장비의 특별검사:Special Inspection제11조 · 운영개시:Commencement of Operation제12조 · 검사팀의 구성 및 운영:Composition and Operation of Inspection Team제12조의2 · 감독관의 자격기준 등:Inspector Qualification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