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4조 (자체점검:Self-Check)
이 법령의 취지
:Objectives)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같은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모의관제장비의 지정ㆍ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자체점검요령에 따라 매 분기마다 모의관제장비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삭 제>
③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 및 제16조에 따라 기록한 조치내용은 1년간 보관하며 국토교통부 소속 검사관의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운영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이 자체점검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검사팀의 구성 및 운영:Composition and Operation of Inspection Team제12조의2 · 감독관의 자격기준 등:Inspector Qualifications제12조의3 · 감독관의 교육훈련:Inspector Training제12조의4 · 감독관의 임명 등:Appointment of Inspector제13조 · 검사방법:Inspection Procedure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4조 · 자체점검:Self-Check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지정의 중지 또는 취소:Revocation or Suspension of Approval제16조 · 운용 기록관리 등:Daily Maintenance Logbook제18조 · 공정한 직무수행:Fair Performance of Duties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