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2조 (검사팀의 구성 및 운영:Composition and Operation of Inspection Team)
이 법령의 취지
:Objectives)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같은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모의관제장비의 지정ㆍ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의관제장비 지정 또는 검사 등의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의4에 따른 감독관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검사관으로 지정하고 최소 2인 이상의 검사팀을 구성하여 모의관제장비 지정 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
2.해당 모의관제장비의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설계ㆍ유지보수 전문가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검사, 정기검사 및 특별검사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해당 검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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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구비요건 변경:Modification of Requirements for ATC simulators제8조 · 결함발생에 대한 조치:Required measures for Defects제9조 · 모의관제장비의 정기검사:Periodic Inspection제10조 · 모의관제장비의 특별검사:Special Inspection제11조 · 운영개시:Commencement of Operation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2조 · 검사팀의 구성 및 운영:Composition and Operation of Inspection Team지금 보는 조문
제12조의2 · 감독관의 자격기준 등:Inspector Qualifications제12조의3 · 감독관의 교육훈련:Inspector Training제12조의4 · 감독관의 임명 등:Appointment of Inspector제13조 · 검사방법:Inspection Procedure제14조 · 자체점검:Self-Check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