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2조 (검사팀의 구성 및 운영:Composition and Operation of Inspection Team)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Objectives)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같은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모의관제장비의 지정ㆍ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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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의관제장비 지정 또는 검사 등의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의4에 따른 감독관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검사관으로 지정하고 최소 2인 이상의 검사팀을 구성하여 모의관제장비 지정 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의관제장비 지정 또는 검사 등의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의4에 따른 감독관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검사관으로 지정하고 최소 2인 이상의 검사팀을 구성하여 모의관제장비 지정 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
2.해당 모의관제장비의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설계ㆍ유지보수 전문가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검사, 정기검사 및 특별검사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해당 검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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