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4조 (검사의 구분:Classification of Inspections)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Objectives)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같은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모의관제장비의 지정ㆍ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의관제장비의 검사는 지정검사, 정기검사 및 특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모의관제장비의 장소변경 없이 운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정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의관제장비의 검사는 지정검사, 정기검사 및 특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모의관제장비의 장소변경 없이 운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정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모의관제장비의 운영자 변경 시 변경된 운영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