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2조의4 (감독관의 임명 등:Appointment of Inspector)
이 법령의 취지
:Objectives)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같은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모의관제장비의 지정ㆍ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감독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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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모의관제장비의 특별검사:Special Inspection제11조 · 운영개시:Commencement of Operation제12조 · 검사팀의 구성 및 운영:Composition and Operation of Inspection Team제12조의2 · 감독관의 자격기준 등:Inspector Qualifications제12조의3 · 감독관의 교육훈련:Inspector Training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2조의4 · 감독관의 임명 등:Appointment of Inspector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검사방법:Inspection Procedure제14조 · 자체점검:Self-Check제15조 · 지정의 중지 또는 취소:Revocation or Suspension of Approval제16조 · 운용 기록관리 등:Daily Maintenance Logbook제18조 · 공정한 직무수행:Fair Performance of Dutie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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