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5조 (모의관제장비의 지정신청:Application for Approval of ATC simulator)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Objectives)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같은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모의관제장비의 지정ㆍ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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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의관제장비의 지정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모의관제장비 운영개시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의관제장비 지정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의관제장비의 지정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모의관제장비 운영개시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의관제장비 지정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모의관제장비의 설치ㆍ변경과정 및 개요
2.모의관제장비의 운영규정
3.모의관제장비의 성능 및 자체점검요령
4.모의관제장비의 관리 및 정비방법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모의관제장비 구비요건(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점검항목(별표 4, 별표 5)에 따라 지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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