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9조 (모의관제장비의 정기검사:Periodic Inspection)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Objectives)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같은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모의관제장비의 지정ㆍ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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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자는 지정받은 모의관제장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예정일 21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지정받은 모의관제장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예정일 21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하는 서류
2.모의관제장비 결함내역(발생한 경우)
②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정기검사는 매 12개월 간격으로 실시하며, 별표 4 또는 별표 5의 점검항목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2.국토교통부장관이 장치성능점검을 위한 특수한 장비 및 기술요원 등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운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정기검사의 시기는 기준 일에서 30일의 기간 이내에 초과 또는 조기에 수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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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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