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5조 (지정의 중지 또는 취소:Revocation or Suspension of Approval)
이 법령의 취지
:Objectives)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같은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모의관제장비의 지정ㆍ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지정의 중지 또는 취소:Revocation or Suspension of Approval)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모의관제장비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1.운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검사 또는 특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요구 또는 검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모의관제장비가 이 요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3.당해 장치의 운영자가 이 요령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의2 · 감독관의 자격기준 등:Inspector Qualifications제12조의3 · 감독관의 교육훈련:Inspector Training제12조의4 · 감독관의 임명 등:Appointment of Inspector제13조 · 검사방법:Inspection Procedure제14조 · 자체점검:Self-Check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5조 · 지정의 중지 또는 취소:Revocation or Suspension of Approval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운용 기록관리 등:Daily Maintenance Logbook제18조 · 공정한 직무수행:Fair Performance of Duties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