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5조 (지정의 중지 또는 취소:Revocation or Suspension of Approval)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Objectives)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같은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모의관제장비의 지정ㆍ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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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모의관제장비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지정의 중지 또는 취소:Revocation or Suspension of Approval)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모의관제장비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1.운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검사 또는 특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요구 또는 검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모의관제장비가 이 요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3.당해 장치의 운영자가 이 요령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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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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