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2조 (정의:Definition)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Objectives)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같은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모의관제장비의 지정ㆍ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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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Definition)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모의관제장비"란 항공교통관제기관의 관제실을 모방한 장비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장치 등에 대한 통제기능과 관제업무 제공을 위한 성능 및 특성 등이 실제의 관제실과 동일 혹은 유사하게 재현될 수 있게 고안된 장비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비행장 모의관제장비
나.레이더 모의관제장비(접근관제용, 지역관제용)
2."모의관제장비 등급"이란 모의관제장비의 기능에 따라 구분한 등급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가 등급 : 나 등급의 구비요건 외 관제기관에서 사용하는 실제 장비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구현하는 모의관제장비
나.나 등급 : 다 등급의 구비요건 외 항공기 성능 데이터를 포함한 현실에 가까운 상황을 재현하는 모의관제장비
다.다 등급 : 별표 1에서 정하는 최소구비요건만 구현된 모의관제장비
3."운영자"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모의관제장비의 유지ㆍ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 또는 모의관제장비를 사용하여 자격 검증, 심사 및 훈련 등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
4."모의관제장비감독관(ATC Simulator Inspector, 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이란 모의관제장비의 지정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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