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7조 (구비요건 변경:Modification of Requirements for ATC simulators)
이 법령의 취지
:Objectives)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같은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모의관제장비의 지정ㆍ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가 지정받은 모의관제장비 구비요건 중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받은 등급의 구비요건을 충족한다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변경계획서를 구비요건 변경작업 개시일 7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교통관제 훈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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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Definition제3조 · 모의관제장비의 구비요건 및 지정:Requirement for ATC simulator제4조 · 검사의 구분:Classification of Inspections제5조 · 모의관제장비의 지정신청:Application for Approval of ATC simulator제6조 · 지정:The approval of ATC simulator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7조 · 구비요건 변경:Modification of Requirements for ATC simulators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결함발생에 대한 조치:Required measures for Defects제9조 · 모의관제장비의 정기검사:Periodic Inspection제10조 · 모의관제장비의 특별검사:Special Inspection제11조 · 운영개시:Commencement of Operation제12조 · 검사팀의 구성 및 운영:Composition and Operation of Inspection Team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