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2조의3 (감독관의 교육훈련:Inspector Training)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Objectives)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같은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모의관제장비의 지정ㆍ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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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은 최초 임명된 날 또는 정기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마다 별표 7 제3호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최초 임명된 날 또는 정기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마다 별표 7 제3호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으로 최초 임명된 날 또는 정기교육훈련 등을 이수한 날로부터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등을 받은 경우,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 국제민간항공기구 또는 항공안전 관련 국제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모의관제장비 관련 감독관 교육훈련과정
2.모의관제장비 감독 관련 워크숍 또는 국제회의(세미나 포함) 등에 3일 이상 참석한 경우
③감독관이 최초 임명된 날 또는 정기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정기교육의 주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말까지 해당 년도의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7에서 정한 재자격부여교육훈련을 이수하기 전까지 감독관의 자격이 중지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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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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