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2조의3 (감독관의 교육훈련:Inspector Training)
이 법령의 취지
:Objectives)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같은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모의관제장비의 지정ㆍ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최초 임명된 날 또는 정기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마다 별표 7 제3호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으로 최초 임명된 날 또는 정기교육훈련 등을 이수한 날로부터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등을 받은 경우,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 국제민간항공기구 또는 항공안전 관련 국제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모의관제장비 관련 감독관 교육훈련과정
2.모의관제장비 감독 관련 워크숍 또는 국제회의(세미나 포함) 등에 3일 이상 참석한 경우
③감독관이 최초 임명된 날 또는 정기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정기교육의 주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말까지 해당 년도의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7에서 정한 재자격부여교육훈련을 이수하기 전까지 감독관의 자격이 중지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모의관제장비감독관 교육훈련
1. 초기교육훈련 교 과 목 | 주 요 내 용 | 교육시간 5개 | - | 32시간 1) 일반사항 | - 감독관의 윤리와 행동강령 등 기본자세 - 항행안전감독에 대한 제도 이해 - 감독 기법 및 보고서 작성 방법 -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 5 2) 항공법규 및 ICAO 규정 | - 항공안전법 및…
제12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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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모의관제장비의 정기검사:Periodic Inspection제10조 · 모의관제장비의 특별검사:Special Inspection제11조 · 운영개시:Commencement of Operation제12조 · 검사팀의 구성 및 운영:Composition and Operation of Inspection Team제12조의2 · 감독관의 자격기준 등:Inspector Qualifications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2조의3 · 감독관의 교육훈련:Inspector Training지금 보는 조문
제12조의4 · 감독관의 임명 등:Appointment of Inspector제13조 · 검사방법:Inspection Procedure제14조 · 자체점검:Self-Check제15조 · 지정의 중지 또는 취소:Revocation or Suspension of Approval제16조 · 운용 기록관리 등:Daily Maintenance Logbook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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