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8조 (공정한 직무수행:Fair Performance of Duties)
이 법령의 취지
:Objectives)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같은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모의관제장비의 지정ㆍ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등(모의관제장비감독관과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감독관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감독관등이 「공직자의 이해충동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등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2.직무관련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3.그 밖에 직무 수행 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④그 밖에 감독관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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