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12조의2 (감독관의 자격기준 등:Inspector Qualifications)
이 법령의 취지
:Objectives)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같은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모의관제장비의 지정ㆍ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2.‘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관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②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세부교과내용 및 교육훈련시간 등은 별표 7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모의관제장비감독관 교육훈련
1. 초기교육훈련 교 과 목 | 주 요 내 용 | 교육시간 5개 | - | 32시간 1) 일반사항 | - 감독관의 윤리와 행동강령 등 기본자세 - 항행안전감독에 대한 제도 이해 - 감독 기법 및 보고서 작성 방법 -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 5 2) 항공법규 및 ICAO 규정 | - 항공안전법 및…
제1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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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결함발생에 대한 조치:Required measures for Defects제9조 · 모의관제장비의 정기검사:Periodic Inspection제10조 · 모의관제장비의 특별검사:Special Inspection제11조 · 운영개시:Commencement of Operation제12조 · 검사팀의 구성 및 운영:Composition and Operation of Inspection Team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2조의2 · 감독관의 자격기준 등:Inspector Qualifications지금 보는 조문
제12조의3 · 감독관의 교육훈련:Inspector Training제12조의4 · 감독관의 임명 등:Appointment of Inspector제13조 · 검사방법:Inspection Procedure제14조 · 자체점검:Self-Check제15조 · 지정의 중지 또는 취소:Revocation or Suspension of Approval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