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 (납품업체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수요기관 예산 기준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예산 범위 내 견적서를 제출한 자
2.수요기관 예산 기준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예정가격의 88%(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용역은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3.수요기관 예산 기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제안서평가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
4.제10조 제4항의 경우 : 예산 범위 내 견적서를 제출한 자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본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을 조합한 종합평가기준을 제안요청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입찰공고, 계약조건, 업무처리기준 등에서 종합평가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세부품명) 카탈로그
[별지 제3호 서식] ◯◯◯◯(세부품명) 카탈로그 1. 상품 일반정보 ㅇ 카탈로그 상품명 ㅇ 계약자 정보 : 업체명, 대표이사, 대표 전화번호 등 ㅇ 용역 운영 및 수행 능력 2. 상품 상세 설명 ㅇ 제공용역에 대한 상품 설명 ㅇ 제공용역의 특․장점 ㅇ 인증 및 자격증 등 소유 여부 ㅇ 수행 실적 ㅇ 보증…
제1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카탈로그 계약 종합평가 기준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한도 기본 평가항목 (50점 이상) |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 20점 이상 60점 이하 기본 평가항목 (50점 이상) | 납품실적 | 해당 제품 납품실적 | 20점 이상 30점 이하 기본 평가항목 (50점 이상) | 경영상태 | 업체 신용평가등급 | 10점 이하 기본…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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