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 (제안서 제출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이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안서 제출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간 산정 시 토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수요기관 예산 기준 5천만 원 미만 견적요청인 경우 : 만 3일 이상
2.수요기관 예산 기준 5천만 원 이상 제안요청인 경우 : 만 5일 이상
3.제10조 제4항의 경우 : 만 3일 이상
②제안서 제출기간 중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25조를 준용하여 자동연기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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