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2조 (동점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11조에 제1항 제2호에 따른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복수인 경우와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제안서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다만, 제안요청서에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1.제11조제1항제2호의 경우 : [별표 3] 선택 평가항목의 사후관리 취득 점수가 높은 자. 다만, 사후관리 취득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
2.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 : 선택 평가항목의 사후관리 취득 점수가 높은 자. 다만, 사후관리 취득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자를, 사후관리 취득점수와 제안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②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동점자에 대해서 추첨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동점자 처리기준을 미리 별도로 정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카탈로그 계약 종합평가 기준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한도 기본 평가항목 (50점 이상) | 가격 | 제안가격의 적정성 | 20점 이상 60점 이하 기본 평가항목 (50점 이상) | 납품실적 | 해당 제품 납품실적 | 20점 이상 30점 이하 기본 평가항목 (50점 이상) | 경영상태 | 업체 신용평가등급 | 10점 이하 기본…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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