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2조 (동점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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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11조에 제1항 제2호에 따른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복수인 경우와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제안서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다만, 제안요청서에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11조에 제1항 제2호에 따른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복수인 경우와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제안서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다만, 제안요청서에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1.제11조제1항제2호의 경우 : [별표 3] 선택 평가항목의 사후관리 취득 점수가 높은 자. 다만, 사후관리 취득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
2.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 : 선택 평가항목의 사후관리 취득 점수가 높은 자. 다만, 사후관리 취득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자를, 사후관리 취득점수와 제안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②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동점자에 대해서 추첨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동점자 처리기준을 미리 별도로 정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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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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