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0조 (교육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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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카탈로그 계약을 포함한다)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 참여자의 교육이수 실적을 ‘계약이행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강의인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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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교육이수)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카탈로그 계약을 포함한다)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 참여자의 교육이수 실적을 ‘계약이행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강의인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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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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