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9조 (세부집행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세부집행기준 등) 조달청장은 다양한 카탈로그 계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 규정 및 다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규정의 구체적 적용범위 등에 대해서는 구매입찰공고, 계약조건, 세부 업무처리기준, 심의회 심의 등에서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