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9조 (세부집행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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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청장은 다양한 카탈로그 계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 규정 및 다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규정의 구체적 적용범위 등에 대해서는 구매입찰공고, 계약조건, 세부 업무처리기준, 심의회 심의 등에서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세부집행기준 등) 조달청장은 다양한 카탈로그 계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 규정 및 다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규정의 구체적 적용범위 등에 대해서는 구매입찰공고, 계약조건, 세부 업무처리기준, 심의회 심의 등에서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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