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1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카탈로그 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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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청장은 조달사업법 제33조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카탈로그 계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업무의 위탁) 조달청장은 조달사업법 제33조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카탈로그 계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카탈로그 계약 처리과정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
2.카탈로그 계약의 계약이행 등의 실태점검
3.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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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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